▲ 코레일유통 2020년 4~6월 운영 종료 매장 정보공개자료 (코레일유통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유통 광고 전문기업 코레일유통이 철도 역사내 계약만료 매장에 대한 매장정보를 6개월전 부터 사전 공개해 매장 운영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레일유통은 계약만료 매장 사전정보공개 확대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매장 입점자 선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고 밝혔다.

사전정보 공개 대상은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철도 역사내 매장 중 계약만료가 6개월 남은 스토리웨이 편의점과 전문점을 대상으로하며 1년 4회 코레일유통 홈페이지 내 사전정보공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

코레일유통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계약 종료가 6개월 남은 매장의 역명, 매장 위치, 간판명, 면적, 업종, 문의처 등에 대한 사전정보를 공개해 매장 운영자 모집시 신규 사업 희망자의 진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 입점 사업자 대비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신규 입점 희망자에게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해 공공기관의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레일유통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대국민 신뢰도를 강화하고자 제도개선을 실시하게 됐다”며“앞으로도 소상인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상생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유통은 동반,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스토리웨이 편의점의 수수료 인상과 함께 계약자가 사전 통보시 자율적 휴업 보장 및 판매 보조인 운영의 자율성 강조 등 매장 운영자에게 유리하도록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등 각종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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