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축산농가 권익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 축산계열화사업이 오는 16일부터 개정, 공포된다.
또한 2017년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닭고기 가격공시제가 의무화돼 닭의 크기나 시장가격을 매일 알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축산계열화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계열화사업 등록제 도입으로 사업자 관리 및 감독과 농가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또 계열화사업자는 법인 요건과 고정사업장을 갖춰 계열화사업을 시․도에 등록하고 거짓등록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록취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계열화사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등록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신규로 계열화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인 재무제표, 정관, 계약서 사본, 계열화사업 시설․장비 및 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제출해 등록하고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올해 7월 15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한, 축산계열화법 보호대상에 종계(닭)와 종오리 사육농가가 추가됨에 따라 계열화사업자가 종계․종오리 사육농가와 종란 납품에 관해 계약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계열화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없도록 축산농가와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대폭 확대했다.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품질 낮은 병아리의 공급에 따른 농가피해 예방을 위해 종계, 종오리의 주령을 제한(육계 64주령, 토종닭 68, 산란계 72, 오리 78) ▲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정산결과의 농가통지 의무 ▲축산법상 사육밀도기준을 초과하는 병아리의 농가입식 제한 ▲계약내용, 가축․사료 등의 품질, 농가지급금 산정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제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부여 의무 등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계열화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을 경우 법적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나 시정조치, 분쟁조정 등을 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닭·오리고기 판매가격 공개제도의 확대 시행은 닭·오리고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시장기능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되어 소비자에게 투명한 가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축산계열화법 개정․시행으로 농가의 권익 보호는 물론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 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가 상생 발전하는 공정한 축산계열화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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