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실습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칠 예정이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실습을 하도록 할 때 예외적 허용 절차를 마련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미성년자에게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해부실습을 하게 하려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다만 살아있는 동물이 아닌 동물의 사체(장기 등)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방법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동물해부실습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사역동물 등 동물실험 시 예외적 허용 사유 등을 대폭 축소했다.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사역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실험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동물보호법 제24조의 입법취지와 다르게사역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비교적 쉽게 허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실험의 사유․절차를 대폭 축소했다.

현재는 법 시행규칙을 통해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 등의 경우 사역동물 등으로 실험하려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허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한 실험” 사유를 삭제하고, “사역견의 선발 및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 사유를 신설했다.

또한 “해당 동물을 실험에 사용하지 않으면 실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에만 실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역동물 등 실험동물의 사용실적 통지 의무를 신설했다.

실험을 실시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해 사역동물 또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실험을 실시한 현황 및 모든 실험동물의 공급출처를 검역본부에 매년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역동물 등의 사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실험 관련 정책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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