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DLF 제재 관련 우리·하나은행 규탄 및 은행 경영진 해임 요청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 일으킨 해외금리연계파생상품(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워원회(제재심)을 16일 열렸다.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징계수위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이날 변호인단과 함께 직접 참석해 소명에 나섰다. 제재 결과에 따라 우리금융 회장 연임과 차기 하나금융 회장 도전에 차질이 생길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의 부실 문제로 경영진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영업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 지침과 내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실로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진 만큼 징계 수위가 낮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금감원의 경우 우리은행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등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통상 임원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은 물론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30일에 제재심을 또 연다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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