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조합 96곳 123건 피해 예방…우수직원 포상·간담회 통해 공유

신협중앙회 ‘201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우수직원 포상 및 간담회’를 마친 뒤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신협중앙회)

투데이코리아=송현섭 기자 | 신협중앙회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를 막아 모두 84억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52억 원에 이어 최근 2년간 136억 원의 서민자산을 지킨 것이다.


신협중앙회가 신협 전산망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막은 사례는 734건에 49억4000만 원이며 전국 96개 단위신협은 123건에 총 34억5000만 원의 피해예방 실적을 냈다. 보이스피싱 유형별로는 검찰 등 권력기관 사칭이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환 등 대출관련 유도가 40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자녀납치 등 협박한 경우도 7건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피해예방 건수는 ▲경기 23건 ▲부산 15건 ▲서울 14건 ▲충북 13건 ▲인천 11건 ▲경북 9건 ▲광주 8건 ▲전북 6건 ▲대전 5건 ▲대구 5건 ▲전남 5건 ▲충남 4건 ▲강원 3건 ▲경남 2건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 피해예방 공로로 지난해 12월 이병무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팀장에 표창했다. 또한 ▲김훈옥 포천신협 과장 ▲이은미 금모래신협 차장 ▲정준영 오송신협 과장 ▲최한순 영광함평신협 차장 ▲한혜숙 중앙신협 차장 ▲황영은 청주상당신협 서기 등 전국 신협 우수직원 6명이 감사장을 받았다.


아울러 지난해 29명의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을 검거한 공로로 조합 임직원 114명이 경찰에서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팀은 지난 16일 ‘2019년 하반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우수직원 포상 및 간담회’를 열어 피해를 예방한 직원 31명을 초청해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직원 2명에게 중앙회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신협중앙회는 또 대포통장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39개 조합 직원 1146명을 대상으로 야간교육을 진행했다. 따라서 작년 대포통장은 1748건으로 지난 2018년보다 30%인 759건이 줄었다. 결국 신협 조합원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신협은 창구에서 고액현금 인출시 유의를 당부하는 문구를 안내하고 서명을 받는 문진제도를 통해 이상징후 발견시 신협중앙회와 은행·수사기관 등과 공조해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우욱현 신협중앙회 감독본부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돼 자체 조합원 교육과 각종 행사에서 피해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꾸준한 임직원 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사기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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