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대리운전 서비스에서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해 소비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리운전자 20명 중 15명은 규정 속도를 위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대리운전 업체 20개(업체 당 대리운전자 1명)를 대상으로 한 안전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리운전자 75%는 제한 속도를 적게는 10km/h에서 많게는 40km/h까지 초과하는 과속 주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행중 휴대전화 사용’이 30%, ‘방향지시 위반’이 30%, ‘지정차로 위반’이 25.0%, ‘신호 위반’이 15.0%로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도 많았다.

▲ (사진=한국소비자원)

대리운전 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되는 피해는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부상, 교통사고, 소비자분쟁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최근 4년간 접수된 상담 중에서는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대리운전 안전 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규정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16회 국회에서 처음 대리운전 관련 법안이 발의된 후 19대 국회까지 발의됐지만 모두 종료되거나 폐기됐다. 현재 대리운전 관련 서비스를 법이나 규정으로 제도화해 시행 중인 국가는 일본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국내 대리운전업 등록요건,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법규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리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의 대책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국토부, 경찰청에 대리운전 안전사고 피해예방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대리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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