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작년 한해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를 속여서 팔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적발됐다. 품목으로는 돼지고기와 배추김치가 가장 많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 대상 업체 27만5000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 4004곳(472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결과 전년 대비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수는 2.2% 증가했고, 적발 건수는 4.6% 늘었다. 위반 물량이 1톤 또는 1000만원 이상인 대형 위반업체도 527곳으로 확인됐다.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23.4%(1105건)로 가장 많고,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도 20.6%(974건)로 많았다. 다음으로는 콩 11.1%(523건), 쇠고기 10.9%(516건), 닭고기 4.4%(183건) 순이다.

위반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절반이 넘는 58.4%(2340건)를 차지했다. 식육판매점 9%(364건), 가공업체 7%(272건), 집단급식소 3%(132건) 등이다. 위반 유형은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 적발된 경우가 33.1%(1594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396곳(2806건)에 대해 관련자 형사 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1608곳(1916건)에 대해서는 4억3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점차 조직화되고 지능화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및 원산지검정법 등 과학적인 단속 기법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고, 특별사법 경찰관의 단속과 수사 역량 강화에도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농관원 관계자 "올해는 단속 수사와 병행해 사업자·판매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통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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