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중 전과자가 3명 가운데 1명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가혁명배당금당이 가장 많은 전과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1740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1회 이상의 전과 경력을 지닌 4·15 총선 후보자는 총 534명(30.7%)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중에는 ▲살인 ▲청소년 강간 ▲방화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총 982건에 달한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398명 중 140명(35.2%)이 전과자였고 총 범죄횟수는 245건이다. 자유한국당은 404명 중 125명(30.9%)이 범죄 경력이 있었으며 누적 전과는 186회였다.

가장 많은 전과자를 보유한 정당은 허경영씨가 당대표인 국가혁명배당금당으로 727명의 예비후보자 가운데 173명(23.8%)이 335회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민중당 31명(83회) ▲정의당 22명(41회) ▲무소속 19명(41회) 등이 있다.

죄목별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비롯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2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103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92건) ▲공무집행방해(78건) ▲업무방해(59건) ▲공직선거법위반(36건) ▲근로기준법위반(26건) 등의 순이다.

특히 ▲살인 ▲성폭력 ▲방화 등 흉악범죄 전력이 있는 예비후보자가 모두 16명이나 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자 가운데 흉악범죄 전과자는 5명으로 죄목은 모두 방화 및 방화미수다. 80년대 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진 일들로 대부분 특별 복권됐다.

전북 김제시 부안군 이원택 예비후보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대전 대덕구 박영순 예비후보자(현존건조물방화미수) ▲부산 동래구 박성현 예비후보자(현주건조물방화미수) ▲서울 마포구을 정청래 예비후보자(현주건조물방화예비) ▲서울 강서구을 진성준 예비후보자(공익건조물방화)는 징역형을 받았다가 특별 복권됐다.

이어 김성기 부산 서구동구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1982년 살인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만진 광주 광산구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2007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으로 징역 1년 처분을 받았다. ▲안종규 경남 김해시을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도 2015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강제추행)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강덕수 서울 송파구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폭행과 준강제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강명기 전북 전주시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강제추행치상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신영미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배당금당 예비후보자 ▲신방호 서울 영등포구을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각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천홍진 경기 안성시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강제추행 ▲박영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 준수 등)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이어 전과건수가 가장 많은 예비후보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실장을 지낸 김동우 경기 안산시 단원구갑 민중당 예비후보자다. 그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총 10건의 전과기록이 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범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받지는 않는다"며 정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정당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시민들을 대표해 여과하는 기능을 맡기기 위해서다. 선거가 있을 경우 적어도 시민적 덕목을 갖춘 사람, 정치적 지도력을 가진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당은 후보에게 범죄전력 등 문제가 있다면 경선 과정에서 탈락시키거나, 그 후보를 추천해야 할 경우에는 정당의 이름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정당들이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