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미경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온 해외금리연계파생상품(DLF) 판매 책임을 물어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과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부회장에게 중징계를 처분했다.
30일 저녁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DLF 상품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내부통제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문책 경고는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되는 사안이지만 기관에 대한 징계가 섞여 있어 징계가 확정돼 은행에 통보되려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또 제재심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성규 현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경고 조치를 내렸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이 불가능하고, 앞으로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 해당 은행들은 CEO 연임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해서 징계가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재심에서 결정된 임원 징계는 금융감독원장의 전결이 필요하다. 제재가 확정되는 시점은 금감원장의 전결이 완료된 후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가 통보되는 날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등을 제재의 근거로 삼았다. 은행 CEO로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크다고 봤다.

통상 금감원 제재처분이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당사자에게 통보되는데 한 달 정도 소요되는데 이는 사안별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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