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 "내용상 법적 처벌 어려울 것"

▲ 배우 장미인애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배우 장미인애가 SNS 메시지로 스폰제의를 받은 것을 폭로한 가운데 비연예인 여성들에게도 스폰제의 메시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장미인애가 공개한 DM 화면

지난 31일 장씨가 SNS에 한 네티즌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에는 “안녕하세요. 저희는 재력가분들과 스폰서를 연결해드리는 에이전트입니다. 저희 고객분께서 호감이 있으시다고 해서 연락드립니다”라고 하자 장씨는 “꺼져 XX아”라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또 이와 같은 스폰제의는 비연예인 여성들에게도 익숙할 만큼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한 남성으로부터 “만나주기만 한다면 우선 100만원을 주겠다”는 인스타그램 DM을 받았다. A씨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매춘부 취급받는 것 같아서 불쾌하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 커뮤니티에 피해여성이 게시한 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다른 일반인 여성 B씨는 “작년에도 2건 정도 스폰제의 DM이 왔었다”며 “호구 하나 필요하냐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도 있다. 이젠 너무 많아서 신경 안써”라고 설명했다.

한편 스폰제의를 받은 당사자들이 발신자를 고소하더라도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소 세웅의 현승진 변호사는 온라인을 통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글을 보냈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은 어렵다”며 피해여성의 질문에 답했다.


법무법인 선린의 이학민 변호사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의 인스타그램 계정만 알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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