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9일까지 기술 기반 농식품 분야 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농식품 제조·가공 분야와 농식품과 기술을 융합한 농산업 연관 분야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이다. 선발되면 매년 평가를 통해 최대 5년 동안 사업화 자금과 전문가의 창업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비 창업자 50인, 창업 기업 120개를 합해 총 170개 내외 기업을 모집한다.

사업 대상으로 선발되면 최대 5년간 사업화 자금과 전문가로부터의 창업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창업 기업에 대한 사업화 자금은 작년엔 기업당 연간 2000만 원(자부담 30%)까지 동일하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3000만 원(자부담 30%)까지 확대했다. 매년 이뤄지는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상·하위 20개 기업에 차등 지급된다.

예비 창업자에 대한 지원 금액도 기존 600만 원에서 7700만 원으로 늘렸다. 또 자부담률을 30%에서 10%로 낮춰 창업 준비를 더 수월히 돕도록 했다.

예비창업자는 기존 600만 원에서 77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자부담률을 30%에서 10%로 낮춰 사업 수혜자가 보다 수월하게 창업준비를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서울, 부산, 세종, 경기 등 전국 7개 농식품벤처창업센터(A+센터)에서 교육, 정보교류 등 집중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산업정책과장은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선정 기업들의 지난해 매출액이 평균 34.9% 증가했다”면서 “올해 지원을 대폭 확대한 만큼, 창의적 사업계획과 기술을 가진 유망 업체가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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