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광제약.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국세청이 최근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중견 제약사 동광제약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건 동광제약에 투입된 부서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이다.
조사4국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기획조사를 담당하는 팀이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린다. 이번 세무조사 결과 그간 의혹으로 제기된 동광제약의 리베이트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검찰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6일 시사저널은 동광제약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국세청 조사4국이 약품의 ‘매출할인’ 관련 장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매출할인이란 제약사가 도매업체에 대한 판매촉진을 위해 회상 매출을 약정기일 내 지급받으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이 때 발생하는 이익이 리베이트에 활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실제 지난 2018년 5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옛 동아제약인 동아에스티 전·현직 임직원 37명과 병·의원 관계잔 6명, 도매상 업주 3명 등 46명이 리베이트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동아에스티 임직원들이 도매상 업주와 공모해 매출할인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매출할인은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체의 거래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문제는 도매업체들이 매출할인으로 얻은 수익을 리베이트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다는 점이다. 정부의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영향으로 제약사들은 그간 의료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방식을, 매출할인과 같은 우회 방식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는 매출할인을 불법 리베이트 시각으로 보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앞서 사법부의 동아에스티 판결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2018년 2월 매출할인을 통한 리베이트 제공 문제를 언급하며 매출할인도 공급내역에 보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또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동광제약의 판관비(판매·관리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동광제약의 판관비가 다른 제약사들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시사저널은 “2011년 동광제약의 판관비 비율은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인 51.1%에 달했다”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듬해인 2012년 47.9%로 비율이 줄었다가, 그 이듬해 53.3%로 되레 규제 이전보다 늘었다”고 밝혔다. 그해 77개 비상장 제약사의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율은 평균 31.8%였다.

판관비는 제약사 뿐 아니라 기업들이 각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망라돼 있는 것이다. 그간 제약업계에서는 리베이트 성격의 비용을 판관비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이번 세무조사로 동광제약의 리베이트 의혹이 적발될 경우 검찰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검찰에 송치한 동성제약 리베이트 의혹도 국세청의 세무조사 때 처음 제기됐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