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으로 4년간 규제적용 샌드박스로 유예

▲ 미래에셋생명이 생명보험사론 처음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사진=미래에셋생명)

투데이코리아=송현섭 기자 | 미래에셋생명이 생명보험사로선 처음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9일 미래에셋생명에서 제안한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의 건강관리 노력을 토대로 보험료를 낮추고 보험상품의 투명성을 높여 종전과 다른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금융위에서 운영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업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등 각종 규제 적용을 최장 4년간 유예해주는 것이다. 지난 1년간 금융권 전체에선 86건이 지정받았지만 생명보험사 상품으로선 미래에셋생명이 처음이다.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가입자 집단의 보험금 발생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만기 정산하는 P2P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갖추고 있다. 이는 또 기존 보험과 달리 가입자 집단의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보험료를 사후 정산해준다.


고객에게 지급한 전체 보험금 지급액이 고객에게 받은 전체 위험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가입고객에게 환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명의 고객이 위험보험료 100 원을 내면 보험사는 모두 1000 원의 수입을 얻는다.


만약 보험금으로 700 원을 지급하면 300원이 남는데 기존 상품은 300 원을 보험사 이익으로 귀속시켰다. 그러나 이 상품은 차액 300 원의 90%인 270원을 고객들에게 나눠 돌려준다.


현행 관계규정은 무배당 보험손익의 100%를 주주 지분으로 처리토록 정했지만 미래에셋생명은 위험율차 이익의 90%를 소비자에게 이전토록 규제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앞으로 P2P보험과 유사한 성격의 혁신적 보험상품 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이 서비스는 지난 2018년 중국 알리바바가 자회사로 출시해 폭발적 인기를 끈 상호보험과 비슷하다”며 “국내시장에 안착되면 소비자 중심의 P2P형 보험상품으로 진화되고 핀테크를 통한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미래에셋생명은 빠르면 올 하반기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신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오은상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위험을 공유해 분산하는 보험의 본질에 기술을 접목한 제도”라며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본부장은 이어 “향후 출시될 상품 가입을 통해 건강할수록 보험료가 줄어드는 고객경험을 많이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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