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다. (사진=뉴시스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적 서비스라는 첫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재판부의 판결을 강하게 규탄함과 동시에 오는 25일 대규모 총파업을 단행하고 국회로 향한다. 국회에는 현재 ‘타다 금지법’이 계류돼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관한 영등포경찰서에 신고를 마쳤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쏘카·VCNC 두 법인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를 유사택시 운송행위가 아닌 ‘초단기 렌터카’로 봤다.

택시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4개 단체는 판결 이후 성명을 내고 “현실에서 타다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택시와의 차이점과 유사점은 무엇인지, 타다의 불법영업으로 우리나라 여객운송질서가 어떻게 붕괴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배제된 이번 판결은 대자본과 대형로펌을 내세운 타다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궤변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택시업계는 집회가 예정된 25일 택시 운행을 멈추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이 여의도를 집회 장소로 선택한 것은 국회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제 믿을 건 국회 뿐’이라는 생각이다.

타다 금지법은 타다의 사업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정식 법조항으로 상향하고 차량 대여 시 운전자 알선 범위를 관광목적으로, 대여·반납 장소를 공한이나 항만으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주로 서울 도심에서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타다 베이직의 경우 서비스가 불가능해진다. 이 법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타다 금지법은 지난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당초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점쳐졌으나 패스트트랙 등 여야 갈등으로 불발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택시 4개 단체는 “검찰은 망설임 없이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총파업 및 전차량 동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100만 택시가족의 총궐기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한편 국회에서 심의 중인 타다 금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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