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차원…지성규 행장, 직접상담 진행

▲ 지성규 하나은행 행장이 코로나19 지원 전담창구에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투데이코리아=송현섭 기자 | 하나은행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모든 영업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지성규 하나은행 행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소상공인 밀집지역에 자리 잡은 을지로 지점에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상담해 눈길을 끌었다. 지 행장은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경영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하나은행을 찾은 손님은 지난 2014년부터 한식점을 운영해 지난해까지 꾸준한 영업 신장세를 이어왔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했다고 호소했다. 이 손님은 인건비와 원부자재비 등 고정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상담에 나선 지성규 행장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방문하는 음식점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 행장은 이어 “영업현장에서 다른 업무보다 최우선 코로나19관련 금융애로 상담과 지원이 신속하게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은행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견·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해 관할관청의 피해사실 증명이 없어도 영업점의 재량으로 판단해 지원하고 있다. 총 4000억 원 한도에서 회사당 최대 5억 원을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 대출의 만기나 분할상환 시기가 돌아온 경우 원금상환 없이 1년까지 유예해주고 최대 1.3%P의 금리 감면혜택도 제공한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대출만기를 연장해주고 있다.


피해가 심한 대구·경북에선 비대면채널 수수료를 면제하고 ATM 등 이체·출금 수수료와 개인 및 기업의 인터넷·모바일·폰뱅킹 등 전체 비대면채널 이체 수수료도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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