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정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의심 증상 또는 감염자 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이들이 무단으로 외출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GPS(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해 관리하기로 했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자가격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고 자가격리 앱을 개발했다"며 “오는 7일부터 대구ㆍ경북을 위주로 먼저 실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당 앱에는 GPS기능이 탑재돼 자가격리자가 위치를 벗어나면 경보음이 울린다. 자가격리자가 많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우선 시행되며,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앱에서는 기침, 인후통, 발열 증상이 있는지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자가진단 할 수 있는 기능도 담길 예정이다.

이 앱은 자가격리자가 무단으로 외출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함에 따라 개발한 것으로, 시행적용일이 기존 예상보다 더 앞당겨졌다.

박 담당관은 "무엇보다 자가격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 앱을 통해 자가격리가 더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가격리자가 무단 외출을 하는 등 수칙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