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지역에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종부세법에 대한 위헌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어서 향후 종부세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 등 아파트 소유자 85명은 올 2월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해달라며 역삼ㆍ삼성ㆍ송파세무서를 상대로 한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최근 이 법원에 냈다. 이들에게 부과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액은 각각 적게는 15만3000원에서 많게는 1449만2070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현재 세금 부과가 적절한지 국세심판소에 심판 청구를 접수해놓은 상태다. 이들은 소장에서 "조세는 납세자의 총체적 경제력을 담세력으로 보고 과세돼야 하나 유독 주택ㆍ토지만을 따로 분리해 담세력을 파악하고 있는 종부세 부과 논리는 공평성의 원리에 어긋난다"며 "동일 대상에 대해 지방세인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성격도 갖고 있어 위헌적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종부세는 재산 보유 단계에서 잠재적으로 증가된 재산 이득에 과세하는 것으로, 부동산 양도 단계에서 한 번에 걷어야 할 세금을 매년 과세하는 위법적 `중복과세'이며 사실상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와 주택의 양을 제한해 헌법의 이념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서울 22개 구청이 "종부세법이 자치행정권을 침해했다"며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청구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각하한 바 있다. 디지탈뉴스 : 임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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