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앞으로는 스마트폰 앱(app)을 이용해 음식점 등에서 주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통해 다음 달 3일부터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에서도 휴대전화 앱 등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앱을 통해 주문했다 하더라도 주류를 수령할 시에는 해당 매장으로 방문해 판매자로부터 전달받도록 했다. 기존 소량의 주류를 음식과 함께 배달했던 것은 그대로 허용된다.

국세청은 “스마트오더를 이용해 주문 받은 주류를 매장 외부로 반출해 소비자에게 배달·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음식점의 경우 종전과 같이 주문받은 음식에 부수해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주류 소매업자들이 매장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취급하는 주류가 확대되는 등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기·주문 시간이 절약되고 매장 내 체류시간이 적어져 편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성년자의 주류 구매 우려에 관해서는 두 번의 인증을 거치도록 했다. 1차로 모바일 사전주문 시 개인인증을 하고, 매장에서 주류 인도시 2차 인증을 해야 주류를 구매할 수 있다. 국세청은 "주류 구매 의사가 있는 고객에게 단순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며 주류 소비 증가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주류 결제·인도할 때 성인 인증을 거치므로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손 소독제의 원료인 '주정' 수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소독제는 술을 만들 때 쓰이는 주정에 정제수와 글리세린 등을 첨가해 제조한다.

국세청은 통상 30일이 걸리던 공업용 주정 제조방법 신청을 신속히 처리해 3일 만에 승인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희석식 소주 제조용 주정을 코로나19 방역용 원료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류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절차상의 애로도 신속 해결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국민건강・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게 주류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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