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종원 신임 기업은행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 윤 기자 | IBK기업은행의 노사 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기업은행 노조가 윤종원 행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이다. 금융노조가 현직 행장을 고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는 윤 행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근로기준법 및 산별 단체협약에 기준근로시간과 초과근로제한이 명시돼 있음에도, 은행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이날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국가재난사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출 업무에 기존 이익목표를 가중해 직원들을 편법으로 야근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사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6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특별지원대출 지원을 위해 기존 이익목표 달성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당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코로나19 지원 업무의 최전선에 서 있다"며 "직원들은 중소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실적을 채워야 하는 탓에 밤은 물론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행 지점을 찾는 고객은 90% 이상이 코로나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이라며 "일반 업무 실적을 채우려면 결국 이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데,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노조는 "은행이 지금처럼 금융 공공성보다 이익 창출에 치중한다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투쟁할 수밖에 없다"며 "비상한 시국에 맞는 비상한 대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측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실적 목표 감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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