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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폐렴) 사태로 재택 근무를 실시하는 기업이 늘고있는 가운데, 재택근무나 자가격리 시 개인 연차를 소진하라는 압박을 받은 직장인들의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왠지 부당한 것 같은데 대놓고 말하기는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자가 직접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봤다. <편집자 주>


Q.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어요. 개인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격리 대상자가 확진자이거나 확진자 밀접접촉자인 경우와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 대상자가 된 경우다.

우선 첫 번째로 격리대상자가 확진자이거나 밀접접촉자인 경우, 사업자는 무급으로 휴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무급이 원칙이나 격리대상자가 무급으로 격리되는 게 싫다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유급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연차는 사업주가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청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주가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라고는 할 수 없다.

만약 사업주가 연차가 아닌 유급휴가를 주고 싶다면, 감염병예방법 법률에 따라 입원이 되거나, 확진자·밀접접촉자로 격리조치 된 경우에는 정부에게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다. 다만 이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Q. 업무 출장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행을 다녀온 후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어요. 회사에서는 업무출장 때문이 아니니 개인연차를 사용해 격리를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 없는 건가요?

이는 앞서 첫 번째 질문에서 말했던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격리 대상자가 확진자나 밀첩접촉자가 아님에도 사업주가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무급 휴직명령이 불가능하다. 단순히 감염 예방이나 불안함에서 오는 격리조치이기 때문이다. 이 때는 사업주가 격리대상자에게 반드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다.

Q. 코로나19 때문으로 시행하는 재택근무도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 무급으로 재택근무를 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재택근무는 근무 장소만 바뀐 것으로, 업무의 형태는 동일하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종사해야하는 업무와 근무 장소를 명시하도록 돼있는데, 재택근무의 경우에는 근무는 동일한테 장소는 변경된 것으로, 근무는 하는 것으로 본다. 다시말해 회사에서 하는 근무와 동일하다. 이 기간에는 연차 소진이 불가능하다.

Q. 자가격리·재택근무 시 개인연차를 소진하라는 압박을 받았을 때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있다면?

재택근무는 평소 출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임금체불이 된다. 근무를 하는데 무급으로 하겠다거나, 그 기간동안 월급을 줄이겠다는 사업주의 강요가 있을 경우,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연차 휴가 사용의 경우 확진자 여부를 떠나 사업주는 개인의 연차사용을 강요를 할 수 없다. 확진자의 경우 무급이 원칙이고, 감염 예방차원에서 격리자로 분류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주며 자가격리 시켜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다.

진정 제기는 사업장관할고용노동청에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고, 진정 내용은 ‘자가격리 시 연차를 사업주가 강제로 소진하라고 했다’ 또는 ‘재택근무 시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했다’ 등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으면 된다.

진정을 제기하면 조사가 이루어지며, 고용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수정을 명령하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어가므로 근로자는 진정을 제기하기만 하면 된다.

Q. 만약 회사의 강요로 연차를 이미 소진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 구제 절차나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확진자나 밀접접촉자 아닌 경우에 강제 연차 소진이나 휴직 명령이 떨어졌다면 휴업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하고, 근로자의 신청 없이는 연차휴가를 쓴 것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럴 때는 근로자가 휴업수당 지급을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 소진 강요 시 연차 사용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미리 의사표시를 하는 게 좋다. 카톡, 문자 등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겠다’, ‘휴업수당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이 남아있으면, 후에 사업주 측에서 ‘직원이 동의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휴업수당 지급을 거절하거나 연차 소진을 강제로 했을 경우 조항에 따라 각각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휴업수당 미지급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어긋나며, 연차휴가 강제 사용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 46조를 어겼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며, 근로기준법 제60조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두 조항을 모두 어겼다면 근로자는 사업자에 대해 두 조항을 모두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Q. 무급휴가, 개인 동의 없이 가능한가?

확진자·밀접접촉자 경우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

Q. 코로나19 사태 후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담은? 노무상담건수가 늘었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담으로는 사업주에게서와 근로자에게서 두 가지로 나뉘었다. 우선 사업주에게서는 ‘직원을 감원하거나 무급휴가를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의 상담이 가장 많았다. 상당수의 사업주가 매출 하락으로 인해 휴업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매출이 하락해 직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힘든 사업주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주가 직원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업을 했을 때 주는 휴업수당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사업주가 직원을 휴업시키고,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선지급 하면, 한 달 뒤 정부로부터 90%를 돌려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기존 지급한 휴업수당의 75%를 돌려받던 것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90%까지 예산이 증액됐다.

이봉주 노무사는 “근로자들에게서는 ‘무급휴가·연차소진’과 관련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업주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전체 노무상담건수는 30%~50%까지 늘어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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