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상담센터의 모습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국내 가상화폐(암호화폐)거래소 빗썸코리아가 경영권 다툼으로 소송으로 이어진 가운데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으로 인해 경찰 조사가 이뤄지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앞서 상장사인 비덴트(김재욱 대표)는 지난해 11월 빗썸의 실질적 오너인 이정훈 고문 측으로부터 1200억 원을 들여 빗썸 지주사인 빗썸홀딩스의 대주주에 올랐다.

 

 

 

이어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빗썸에 '외국인 고객 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를 이유로 803억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빗썸의 실질 소유주로 이정훈 빗썸홀딩스 고문이 수면위로 올랐다.

 

 

 

이에 비덴트는 국세청의 세금 부과를 뒤늦게 알았다며 이 씨를 상대로 ‘주식양수 매매대금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다 비덴트 측은 “이해관계인 이정훈, 김기범(개인주주 대표) 등이 지급보증한도액 약 125억 원을 비덴트에 예치하고, 질권 설정을 했다”며 소송을 취소했다.

 

 

 

이후 빗썸의 지배구조가 비덴트로 명확해지는 듯 보이면서 1차 소송전은 재판부 기각으로 무산됐다. 하지만 지난 24일 김 대표가 이 씨 외 빗썸 경영진을 대상으로 “미정보공개를 이용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해 2차 소송전을 예고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앞서 빗썸코리아는 지난달 4일 코스닥 상장사인 비덴트 주식 100만주를 6975원에 매각해 총 70억 원에 가까운 현금을 확보했다.

 

 

 

이 씨 등 현재의 빗썸 경영진들이 악재성 실적악화에 따른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게 고발장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오는 30일 주총을 앞두고 무거운 분위기”라고 말을 아꼈다. 업계 관계자는 이 씨가 쌍방 소송에 들어갔다고도 귀띔했다.

 

 

 

◇ 우려했던 ‘가상화폐 범죄 악용’...조주빈 사건으로 재조명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다단계 형태로 운영하며 ‘후원금’으로 통한 일종의 입장료를 최대 150만 원까지 암호화폐로 받은 바 있다. 이에 경찰이 성착취물 제작·유통 혐의로 구속된 조 씨의 암호화폐 지갑 20여 개를 최종 확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빗썸을 포함한 업비트, 코인원과 대행업체 베스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압수수색해 조 씨와 관련한 계좌를 확보했다.

 

 

 

당초 암호화폐로 거래가 이뤄졌다는 사실에 유료회원 추적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 하지만 일반 계좌보다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거래와 유통 내역을 모두 남긴다는 면에서 경찰이 가담자를 특정하기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조 씨는 거래 과정 자체를 내역에 남기지 않는 특징을 가진 모네로를 장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모네로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거래소를 거치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있어 큰 장애물은 아닐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추적이 어려운 모네로의 특성에다가 암호화폐를 여러 차례 쪼개고 합치는 이른바 ‘믹싱’ 기법을 사용할 경우 추적에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따라서 조주빈 사건으로 인해 암호화폐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업계가 한층 성장하게 될지, 돈세탁을 목적으로 남용되는 오명을 남기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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