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참석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서 1년 연장키로 결정

▲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 연장계획 일정 (사진=한국은행)

투데이코리아=송현섭 기자 | 한국은행은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연장해 오는 2023년부터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각국 중앙은행 총재·감독기관장들은 GHOS(Group of Central Bank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에 지난 27일 이메일로 의사를 표명했다.

따라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의사결정에 참여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는 바젤Ⅲ 규제체계의 최종 이행시기를 1년 더 연장했다.

이는 BCBS에서 각국 중앙은행과 감독기구들이 코로나 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토록 최종 이행시기 연장안을 검토한 결과 최고 의사기구 GHOS에 보고하는 절차로 이어졌다.

곧바로 GHOS 회원들은 이메일로 의사를 표명해 지난 27일자로 이를 승인한 것이다. 앞서 BCBS는 지난 2017년 12월 바젤Ⅲ 규제개혁을 완료하고 지난해 1월엔 바젤Ⅲ 시장리스크 규제체계를 수정 공표한 바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바젤Ⅲ 규제체계의 최종 이행시기 연장으로 국내은행들의 규제 이행부담이 완화된다”며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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