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1일 공급된 마스크는 총 1267만 4000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정부 계약을 통한 공적판매처(우정사업본부, 농협하나로마트, 약국, 의료기관, 특별공급 등)로 2일 이내에 출고해야 한다.

마스크 구입은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에서 할 수 있다.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출생연도에 맞게 ‘수요일’인 1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 · 8’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 · 1인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약국·우체국·하나로마트 어느 한 곳에서 구입하면 다시 구입할 수 없다.

대리구매 대상자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이며,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은 종이증명서·전자증명서 모두 가능하며, 대리구매가 아닌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어린이와 함께 방문할 경우 보호자의 출생연도 기준에 맞춰 어린이도 함께 구매 가능하다.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또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매점매석을 적발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하여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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