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인사 3분의 2…재야ㆍ학계 몫도 `안정' 성향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대법관 5명을 새로 뽑는 대규모 인사의 윤곽이 드러났다.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가 5일 추천한 15명의 대법관 제청 후보는 예상대로 법원 내부와 재야, 지역, 검찰 몫을 고려한 `안배'가 눈에 띄었고, 사법시험 기수와 서열에서도 두드러진 `파격'은 없었다.
◇ 정통법관 절반…검찰 안대희ㆍ김희옥 압축 = 정통법관 출신으로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ㆍ이우근 서울행정법원장(이상 14회),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15회), 민형기 인천지법원장(16회), 김능환 울산지법원장ㆍ차한성 청주지법원장(이상 17회), 전수안 광주지법원장ㆍ신영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18회),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19회)이 추천됐다.
전체 추천자 15명 중 절반이 넘는 9명이 정통 법관 출신으로 추천됨에 따라 기존 법원 내부에서 대법관을 선택할 수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선택 폭도 넓어지게 됐다.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6명 가운데 정통법관 출신이 절반인 3명 뿐이라는 점 때문에 이번에 임명될 5명의 대법관 중 정통 법관이 과반수는 돼야 한다는 법원 내부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생긴 셈이다.
지역 법관으로는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동기로, 노 대통령의 법조계 친목 모임`8인회'의 멤버인 김종대 창원지법원장(이상 17회)이 포함됐다.
관심을 끌었던 재야 법조 몫으로는 한상호 변호사(16회)가, 학계에서는 양창수 서울대 법대 교수(16회)와 채이식 고대 법대 교수(11회)가 추천됐다.
강신욱 대법관의 후임인 검찰 몫으로는 안대희 서울고검장(17회),김희옥 법무부 차관(18회)으로 압축됐다.
사시 기수로는 11회부터 19회가 포함돼 지난번 대법관 인사 때처럼 21회까지 내려가지는 않았다.
출신 대학은 김희옥 차관(동국대 법대)과 채이식 교수(고대 법대)를 제외하고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김 차관과 채 교수가 각각 검찰, 학계 몫인 점을 감안하면 비서울대 출신을 고려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이우근ㆍ이홍훈ㆍ김능환 법원장과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안대희 고검장, 한상호 변호사 등 6명이 경기고 선후배 사이라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 안정성에 무게 둔 대법원 꾸려질 듯 = 법원 내부 인사가 15명중 10명이나 되는 점을 고려하면 5명 중 3명은 법원 내부에서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내부 인사로는 14회 2명(이홍훈ㆍ이우근), 15회(박일환), 16회(민형기), 17회(김능환ㆍ김종대ㆍ차한성), 18회(전수안ㆍ신영철), 19회(목영준) 등 14~19회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현직 대법관 중 고현철 대법관이 10회, 김용담 대법관이 11회 출신이고 가장 후배인 김지형ㆍ박시환 대법관은 21회인 점에 비춰 안정성에 무게를 둔 인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5명의 대법관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지만, 깜짝 인선이나 파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전문적 법률 지식'을 대법관 추천의 최우선 기준으로 제시한 적이 있다.
재야 몫인 한상호 변호사도 1998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현대오토넷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어 시민단체 등이 주장해온 `정통재야'에서는 한 걸음 비켜서 있다.
정통 법관으로 추천된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의 경우 `제2의 여성 대법관'이 될 수 있을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학계 몫으로 추천된 양창수 교수는 민법 분야의 대가로 통하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받아들이는 관점에 서있다. 채 교수는 법관 경험이 없지만 국내에서는 드문 해양법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 장관급 예우 받지만 격무 = 대법관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 자리다. 법원조직법상 법관은 대법원장-대법관-판사로 구분되기 때문에 대법원장을 제외하고는 판사로서 승진할 수 있는 최고 위치다.
최소 월 780여만원의 급여 외에 업무추진비, 재판 수당이 추가 지급되고 3천cc급 승용차도 제공된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1명과 고등법원 판사 2명이 재판을 보조하는 전속 재판연구관으로서 대법관을 돕는다. 별정직 4급(서기관급)의 전속 비서관도 지원된다.
반면 업무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임명되는 첫날만 좋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재임 기간 내내 사건 처리 부담에 시달린다.
지난해에는 1인당 평균 1천718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한달에 140여건 꼴로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3배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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