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까지 연3% 이자로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조건

고령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동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융자자금은 고령자 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최대 10억 원까지 연 3%의 싼 이자로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의 조건이다.

고령자 고용친화시설은 고령자 작업공정 자동화 설비(중량물 운반 등 작업부담을 경감시키는 설비 등), 고령자 작업환경 개선 설비(소음·분진 등을 경감하기 위한 설비 등), 고령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 설비(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작업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바닥재 등), 고령자 건강증진 시설(물리치료실 등), 고령자 편의시설(세탁시설 등) 등 총 44종의 시설 및 설비이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사업주이며, 수요가 많을 경우 중소기업, 고령자 고용이 많은 사업장, 고령자 고용과 관련하여 정부의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순으로 지원 대상 폭을 넓힐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기업에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기업의 평균정년은 56.8세이다. 또한 근로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54세(임금근로자 52세, 비임금 57세)로 국민연금수급개시 연령(60세)보다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희망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031-728-7064)에 신청서와 개선계획서 및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디지탈뉴스 : 임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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