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知財權 침해 범죄 대응 차원 논의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이광철 기자 = 국제 통상 압력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내부에서 특허청 직원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일선 검찰청의 지적재산권 전담 부장검사 24명은 23일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특허청과 협의, 관련 특허청 공무원을 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는 방안 등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대책을 논의했다.
특허청이 수사권을 갖는 방안은 검찰과 경찰이 인적ㆍ물적 한계로 범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단속 자체가 체계화돼 있지 않아 검사 개인 능력에 따라 수사 성과의 편차가 심하다는 점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2005년에 이어 작년에도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지적재산권이 중요 협상 과제로 떠오르는 등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작용했다.
검찰과 경찰의 현행 단속 방식은 대부분 사법경찰권한이 없는 유관 기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판매업자들을 집중 단속하기 때문에 적법 절차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특허청의 전문 인력이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갖게 되면 전문성이 필요한 상표ㆍ특허 분야에서 신종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공무원의 수사참여에 따른 적법성 논란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가 2004년 검찰의 제의로 사이버범죄 단속 권한을 대폭 확대하려다 사법경찰권 확대와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경찰과 시민단체, 법조계의 반발에 부딪힌 사례가 있어 실제 법 개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부여하려면 특허청과 협의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지적재산권 수사는 현행범 단속도 이뤄지기 때문에 비전문 수사 인력이 현장에서 과도한 단속을 벌이면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온라인상의 지적재산권 관련 수사는 개인 정보 침해 소지도 있어 수사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범죄로 이어지면 수사 주체가 문제될 수도 있다.
재산권의 등록ㆍ관리ㆍ심사 업무를 하는 정부 기관이 사법경찰권한까지 갖고 있는 곳은 현재 관세청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는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사법경찰관을 지명할 필요성은 있지만, 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부분을 유관기관끼리 협의해야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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