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사들에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받는 것이 가능토록 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현재 카드로 모든 보험료를 결제할 수 있는 보험사는 많지 않다.

그나마 카드 결제가 가능한 보험사도 이미 금감원 지시 이전부터 보험료 카드 납부를 시행해오고 있던 곳이 대부분이어서 기존 보험사의 보험료 카드 납부 거절 관행은 여전하다.

이런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국내 대형보험사들을 취재한 결과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처음 취재시 현재 자사에서는 초회보험료 뿐만 아니라 계속보험료(월납보험료)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금 번거로운 점은 있지만 보험료 카드 납부에 제약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보험료 자동이체시 자동이체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카드 납부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결국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보험료 카드 납부는 자동이체납부에 비해 약간의 손해를 보게 된다는 얘기였다.

어찌됐건 “보험료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는 답변이어서 실제 그렇게 이뤄지는지 일선 현장에서 보험영업을 하고 있는 보험모집인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카드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봤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카드 납부는 안 된다”였다.

이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최초 보험에 가입할 때 내는 초회보험료는 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2회부터는 안 된다”는 것. 또 회사에서 모든 보험료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는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결국 실제 현장에서는 보험료 카드 납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돼있는 보험사가 임의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 여전법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 납부를 거부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신용카드 납부를 거부한 업체가 처벌을 받으려면 피해자의 고소나 제3자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보험사나 보험모집인으로부터 보험료 카드 납부를 거부당해도 고소·고발까지 하기란 쉽지 않다.

현재 보험료 카드납부에 대한 보험사들의 불만이 높다. 카드수수료는 보험료 책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생보사는 카드가맹점 탈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손보사 역시 자체 카드사 설립을 추진하는 등 반발하는 모양세다.

이런 점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전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획은 나온 바 없고,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재경부가 분리·재편될 상황이어서 여전법 개정이 언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여전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법을 준수해 보험료 카드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 이를 어기는 보험사에는 적절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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