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ㆍ계약 없을 경우…법무부 민법 개정시안 마련, 이르면 내년 시행


빠르면 내년부터 남편이 남긴 상속 재산의 절반은 배우자에게 돌아간다.

지금까지 배우자는 자녀가 상속받는 재산의 1.5배를 받도록 돼 있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율에 관계없이 상속 재산의 50%를 배우자가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시안을 마련했으며 올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녀가 1명인 경우 배우자 상속분이 60%에 이르지만 자녀가 2명일 경우엔 42.9%, 4명인 경우에는 27.2%까지 떨어지게 되어있는 것을 개정해 상속재산의 절반을 배우자 몫으로 한 뒤 나머지 50%를 각각 자녀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토록 규정했다. 아내 사망 후 재산 상속시도 같은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자녀 없이 시부모와 함께 남편의 상속재산을 나눠야 할 때도 시부모와 1:1:1.5로 나눈 종전과 달리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내가 절반을 차지한다.

하지만‘혼인 중 재산분할’을 통해 결혼 생활 도중 재산을 이미 나눈 경우에는 자녀와 균등하게 1:1로 상속재산을 나눈다.

그러나 이런 상속비율은 피상속인이 유언 등 증여의사를 남기지 않고 사망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유언이나 별도 계약이 있다면 유언을 통한 분할 비율이 우선 인정된다.

재혼 가정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계약 등을 통해 재산분할 비율을 미리 정했다면 반드시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줄 필요는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이던 여성 배우자의 경제적 지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혼인 중에도 배우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 양육계획에 대한 합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법원에 제출
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시안에 담기로 했다고 전했다

개정시안은 결혼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부부재산제도 개정 내용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 등 공동상속자가 1명인 경우 배우자가 가질 수 있는 상속재산은 종전 60%에서 50%로 줄어들게 돼, 1가구 1자녀 가 보편화 된 한국가정에서 배우자의 몫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디지탈뉴스 : 차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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