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PC방에서 온라인 도박판을 벌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개장 등)로 정모(33)씨 등 업주 2명을 구속하고 손님 김모(30)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6월 중순부터 지난 8일까지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PC방을 차려놓고 컴퓨터에 도박게임사이트인 `라스베'를 연결, 온라인상에 불법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현금을 받고 컴퓨터에 게임머니를 입력해 준 후 손님들이 도박으로 챙긴 사이버머니를 상품권으로 바꿔주면서 하루 평균 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탈뉴스 | 차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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