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정희도 검사)는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송모(64)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63)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98-2004년 서울, 인천, 김포, 용인 등지에 20여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3천97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 대출 적격업체로 승인받은 뒤 약속어음을 할인받거나 중소기업시설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총 64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회사, 대출금 신청회사, 약속어음 발행회사 등 페이퍼 컴퍼니마다 역할을 분담, 서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주고 받아 허위로 거래실적을 쌓은 뒤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사를 나오면 용인의 한 포장용 종이상자 제조공장으로 안내, 이 공장이 대출신청한 회사에서 운영하는 공장인 것처럼 서로 짜고 연기를 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번 사건은 대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거래실적으로 삼아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 사기를 저지른 신종수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직 입증되지 않은 대출금 편취액 109억 원과 공범들의 추가 범행 여부, 금융기관 관계자와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디지탈뉴스 | 차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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