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 2명이 공모해 경찰이 압수해 송치한 오락기 하드디스크 50개를 빼돌린 혐의로 붙잡혔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11일 경찰 압수품인 오락기 하드디스크 50개를 훔쳐 판 혐의(특수절도)로 울산지검 총무과 영치물 담당 김모(33)씨와 공안과 윤모(28)씨 등 검찰 9급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직 공무원 동기인 이들은 지난달 10일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송치돼 울산지검 압수물 창고에 보관중이던 오락기의 중요 부품인 하드디스크 50개(450만원 상당)를 종이백 2개에 담아 빼돌린 뒤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품 관리를 담당하는 김씨는 압수품 창고에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직원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토요 휴무일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압수품 창고에 있는 다른 압수품은 손대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씨 등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압수품을 훔쳐 판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와 압수품 처분 과정 등에 대해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초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박모(50)씨를 입건하고 오락기 기판 50대를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무혐의로 나온 박씨가 검찰에 송치된 압수품을 돌려받은 뒤 오락기의 중요 부품인 하드디스크가 모두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 검찰과 경찰이 내부 소행으로 보고 수사해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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