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12일 인터넷 결제시스템을 무력화시켜 유료 온라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게 해 주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침해) 등으로 대학생 김모(18)군과 중고컴퓨터 판매업자 조모(3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돈을 내고 파일을 내려받는 온라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을 인터넷 카페나 개인 블로그 등에 게시하거나 수십 차례에 걸쳐 이 프로그램으로 유료 서비스를 직접 공짜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불법 프로그램으로 사이버 머니를 자동 생성시켜 화상채팅 사이트 등에서 사용하거나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해 1천여명의 회원정보를 빼낸 뒤 회원들이 돈을 지불하고 가입한 온라인 서비스를 무단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중 일부는 수사당국의 IP(인터넷 프로토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악성 프로그램을 게시해 놓은 카페에 타인의 IP와 아이디로 들어가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범죄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탈뉴스 | 차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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