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21일 자신이 기르는 개를 발로 마구 차고 채찍질하며 학대한 양(45·자영업)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일 불구속입건했다.

양씨가 개를 때리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은 지난 17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된 후 급속도로 비난 여론이 일었다.

경찰은 “양씨의 동물학대 동영상이 신고돼 영상을 근거로 인근 지역에서 탐문수사를 벌여 양씨를 검거했다”며 “양씨는 개를 때린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양씨로부터 다시는 이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답까지 받았다”며 “학대당한 동영상 속 개는 현재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기르던 개가 밭을 망쳐 때리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디지탈뉴스 | 차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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