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유명 신용정보회사 대표 등 136명 입건

(연합뉴스) 인건비를 아낀다는 명목으로 무자격 추심업자들을 불법 고용해 채권 추심 행위를 해온 국내 유명 신용정보회사 대표와 무자격 추심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3일 "무자격 추심업자를 고용한 H신용정보 등 21개 유명 신용정보회사 대표와 47개 법인, 김모(38)씨 등 무자격 채권 추심업자 67명, 채무자들의 신용정보를 대량으로 게임업자에게 유출한 구모(36)씨 등 총 136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21개 회사들은 모두 국내 상위권에 속하는 대표적 신용정보회사들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만6천700명의 무자격 추심업자들을 고용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 추심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 촉구, 변제금 수령 등 채권 추심 행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뒤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만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입건된 업체들은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무자격자인 개인 추심업자들을 고용, 불법으로 채권 추심 행위를 하도록 하고 추심액의 10~12%를 수수료로 지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총 1만6천700명의 무자격 추심업자들 가운데 일단 시범적으로 연봉(1년 간 받은 수수료) 1억원 이상되는 자들을 입건 대상으로 했다"며 "특히 이들은 수수료가 유일한 수입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채무자들을 협박하거나 무리하게 빚독촉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또 입건된 이들 중 K, S신용정보회사의 추심원이었던 구모(36)씨의 경우 지난해 4월께 퇴사하면서 채무자의 인적사항, 주소 등 신용정보 10만건을 회사 전산망에서 빼내 온라인 게임업자에게 건네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입건된 이들을 불구속 수사한 후 전원 기소할 방침"이라며 "전국적으로 이러한 무자격 추심업자들이 10만명에 달한다는 얘기가 있어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