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결성문제와 관련 정부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공무원노조가 합법 노조로 공식 전환됐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무원노총)에 노조 신고증을 발급하고 합법노조로 출범을 승인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총 설립에 대한 심사를 벌인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노총에 가입된 조합원은 총 2만3천96명.

노동계 관계자는 “전국공무원노조(정부 추산 약 11만명)와 함께 공무원노조를 양분하고 있는 공무원노총의 합법화는 타 노조의 합법화에도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합법화한 공무원노조법이 지난 1월 시행된 이래 노조가입 대상인 6급 이하 공무원 29만 명중 합법노조에 가입한 공무원은 현재까지 5만1천598명(전체 17.8%)으로 늘어났다.

한편 지난 11일에는 중앙부처 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가 중심이 된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행정부노조)도 노조 신고증을 교부받고 합법노조로 출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노총은 이달 말부터 대정부 교섭을 통해 ‘대국회 교섭권’과 공기업 수준의 ‘단체행동권’ 등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노․정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범 기자 kim@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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