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피해농가 보상금 예상액 약 75억원 이를 것"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일 신고된 정읍 영원면 소재 오리농가의 폐사 원인을 조사한 결과 'H5형' AI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완전한 혈청형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고병원성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고병원성 AI 발병이 최종 확인된 곳은 전북 김제, 정읍 영원면과 고부면, 또 영원면 농가로 모두 네 곳으로 늘었다. 이번 4차 발생 농가는 같은 영원면의 2차 발생 농가로부터 2.7㎞ 떨어진 고기용 오리 사육 농장이다.

농식품부는 이미 영원 2차 농장과 3차 고부 농장의 반경 3㎞내 9개 농장, 15만여 오리를 살처분한 만큼, 4차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도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현재 전북의 순창(4일 신고), 정읍 영원·교부·교암(8일 신고)과 김제 용지 다섯 농가(9일 신고), 전남 영암 신북(9일 신고) 등 10곳의 감염 의심 사례에 대해 고병원성 AI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으로 추가 발생 지점이 기존 발생 농장의 10㎞안 '경계지역'을 벗어날지, 전북이 아닌 영암 등 전남 지역으로까지 확대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모두 52만4천 마리, 폐기된 달걀은 2천330만2천개로 지금까지의 살처분 등 보상금 예상액만 7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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