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연예기획사인 ㈜닛시엔터테인먼트그룹(전 서세원 미디어그룹)은 16일 "가수 박효신씨가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박씨와 그의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계약금 등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닛시그룹은 소장에서 "박씨와 작년 11월 4년간의 전속계약을 맺고 계약금 10억원을 지급했으나 박씨가 계약에 따른 음반을 제작하지 않고 지난달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닛시그룹은 "이 때문에 박씨와의 계약을 바탕으로 다른 회사들과 맺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돼 소송을 당하는 등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박씨는 소속사와 함께 10억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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