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은 당에 공천 대가성 자금을 건넨 혐의 등(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친박연대 김노식 의원에 대해 보석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된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20일 출소했으며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이에 앞서 김 의원 측은 변호인은 12일 공판에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석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18대 대선 당시 비례대표 3번에 배정받는 대가로 특별당비와 대여금 등 15억여 원을 친박연대 측에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함께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공장 부지를 이사회 결의 없이 몰래 팔아 2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됐다.

투데이코리아 강기보 기자 luckybo@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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