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북한 인권과 연계시켜야

국회의원 안 상 수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 人權은 인간이 가진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가치로서 모든 사람은 사랑과 존중을 받을 인간존재로서의 권리이다.
인권의 가치는 지역, 인종, 민족, 성별, 계급, 종교, 이데올로기 등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과 조건에 제약받지 않는다.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행위이다.

금년 2006년은 세계가 인권문제에 주목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인권의 문제는 이미 지구촌의 화두가 되어 국제사회에 던져졌다.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과 지식인, 양심을 가진 지구촌 세계시민들이 북한인권 등 한반도의 인권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인간으로서의 존귀함을 이미 박탈당하고 굶주림과 공개처형, 강제수용소로 상징되는 북한주민들의 생존과 인권문제가 드디어 국제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 경제규모가 10위인 대한민국의 바로 머리위에는 비참한 동포들이 버려져있다. 오늘의 북한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성, 휴머니즘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방인의 땅이 된지 오래다. 북한과 같은 “자유의 실종지대”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작년 12월 말 내놓은 연례보고서는 북한이 여전히 자유를 억압하는 세계최악의 “비자유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기이하게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남한과 북한의 두 정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상황에 분노하고 세계인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2004년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고, 이웃 일본도 미국과 비슷한 인권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작년 12월 16일에는 국경을 초월한 인권의식을 강조하면서 인권을 새로운 유토피안 드림(Utopian Dream)으로 규정해 온 <유럽연합>이 제출한 “대북인권결의안”이 에서 찬성 88, 반대 21, 기권 60으로 가결, 채택되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기권하였다. 우리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UN 인권위원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4차례나 연속 기권한바 있다.

우리는 에서 통과된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을 적극 지지하며, 북한당국이 이를 받아들여 인권개선의 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은 결의안에서 제기된 고문과 공개처형, 불법구금, 정치법수용소, 탈북자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 강제유산, 영유아 살해, 사상 집회 종교의 자유제약, 성 매매와 강제결혼, 외국인 납치문제에 분명하게 해명하고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UN 결의안에 기권한 노무현정부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한국정부가 이제는 북한인권 문제가 대세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는 95년부터 98년까지 약 370만 명이 북한에서 아사했다고 밝힌바 있다. 우리 민족사에서 평화 시에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적은 한번도 없었고, 20세기 어느 나라에서도 평화 시에 이런 비극이 펼쳐진 적이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화해와 민족화해라는 명분 아래 이러한 참극을 외면했고,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비굴함까지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만큼은 북한 주민 공개총살 장면이 방영되지 않았다. “대북인권결의”에 기권하고, 강제수용소에 대해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는 우리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5년 전 탈북 했다가 체포되어 강제압송 되어 북한 보위부의 고문으로 두발을 짤린 여성이 수천리 길을 쌍지팡이를 짚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땅바닥을 기면서 탈북에 성공, 작년 3월 태국에 도착한 어느 탈북 여성이 이렇게 절규했었다.

“걸어서 못가면 기어서라도 한국에 가서 고발하리라, 반드시 북한 인권유린의 죄악을 고발하고 말리라. 내가 지금 지르는 비명소리, 내가 토하는 신음소리는 내가 아니라 현재 북한에서 살고 있는 우리 부모형제들의 비명 소리다”

인도적 차원에서 참여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비료 총 95만 톤을 지원했고, 대북 총지원액은 작년 중반기까지 만해도 6,837억원에 달했다. 그런대 정부는 자신들의 인권문제는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

공개처형은 물론 수많은 주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살아야 하는 곳이 우리 조국의 반쪽인 북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주민도 한국국민이라는 관점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말해야 한다. 따라서 대북지원은 북한인권과 반드시 연계해야 한다. 더 이상의 북한인권 외면은 민족적 죄악이다!


안상수 (安商守) Ahn, Sang-Soo

정당 / 선거구 한나라당 / 경기 과천시,의왕시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년여수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당선횟수 3선 (15대, 16대, 17대)
약력
마산고, 서울대 법대졸업, 극동대학교 명예법학 박사
사법고시 합격, 전주, 대구, 마산, 서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검 재직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을 밝힌 후 스스로 검사직 사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공보이사(대변인), 경향신문 객원 논설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당직변호사제도 창설 (3천여명 무료접견 시행)
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경실련 입법위원, 한국유권자운동연합 발기인 공동대표

15ㆍ16ㆍ17대 국회의원
국회 법사위, 재경위, 행자위, 교육위, 운영위, 건교위, 예결위
장애인ㆍ남북관계발전ㆍ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미래전략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슬로베니아 의원친선협회 회장, 한미 의원협의회 부회장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옷로비의혹사건,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 한빛은행대출관련의혹사건)

한나라당 부총무, 대변인, 총재특별보좌역, 인권위원장, 공천심사위원장,
대표특보단장
(現)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저서: 안검사의 일기 (박종철사건 수사검사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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