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8년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전국 시·도 및 시·군·구와 합동으로 300㎡이상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38개 업소를 점검하여 28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는 원산지 허위표시 4개소, 원산지 또는 식육종류 미표시 6개소,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18개 업소 등이며,

○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허위표시 업소는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 식약청은 이번 2차 합동단속 결과 위반율은 1.4%로 지난 5월에 실시한 1차 합동단속시 위반율 10.7%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밝히면서,

○ 이는 그간의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계몽을 통해 300㎡이상 대형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제도가 빠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힘.

<자료 = 1,2차 합동단속 결과 비교>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 및 시·군·구와 긴밀히 협조하여 '08. 6. 22부터 원산지 표시제도가 새로이 적용되고 있는 100㎡ 이상 음식점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9월말까지는 행정 지도 및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되,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업소는 형사고발 등 강력히 처벌하고, 그 명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 최유미 기자 cym@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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