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소에 행정처분‥305건수거 보건환경연구원서 검사

부산시는 민관합동 여름철 부정.불량식품단속(6.18-7.28)결과, 25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영업정지 4개소, 과태료처분 6개소, 고발11개소, 시정명령.기타4개소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1천192개 업소(식품제조업 96, 식품판매업 261, 음식점 등 835)에 대한 점검을 실시, 이 가운데 25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에 따르면 ▲유원지·공원매점 등에서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과자류 등 판매(4개소)▲ 유통기한 경과한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음식점(2개소)▲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11개소) ▲종사자 건강진단미필, 음식물의 비위생적 관리 등(8개소)으로 나타났다.

또한 빙과류,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 김밥, 식용얼음 등 여름철 성수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총 305건의 식품을 수거,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재 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

부산시에서는 피서철이 끝나는 8월 말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민들이 유통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유통기한(제조일자)을 확인 후 구입하고,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식품을 발견하였거나 음식점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이 부패(변질) 되었을 우려가 있거나, 식품을 섭취한 후 식중독의심환자 발생시는 신속하게 관할 보건소나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용전화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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