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의원“서울시 3배부풀려”서울시“계산상 오류”

분양가 과도 정책으로 도마 위에 오른 서울시 '은평뉴타운'이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서울시가 공개한 뉴타운 토지분양원가 내역에 의혹이 제기된 것.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SH공사가 제출한 '은평1지구 보상현황'자료 검토 결과 서울시 공개 자료와 달리 평당 토지분양원가가 최고3배 이상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주의원의 토지분양원가 산정방식은 명백한 오류를 담고 있다”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지난달 18일 서울시가 공개한 '은평뉴타운 1지구' 토지분양원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평당 분양원가가 34평형은 636만원, 41평형이 751만4000원, 53평형은 828만6000원, 65평이 848만5000원으로 공개됐다.

그러나 주의원은 서울시의 공개 자료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주의원에 따르면, 관련자료 분석결과 실제 아파트 평당 분양원가는 182만 7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서울시가 공개한 토지분양원가에 1/3 수준이다.

주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뉴타운 지역 내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 시설 건설공사에 필요이상의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뉴타운 토지분양원가 내역 논란에 대해 “서울시 땅장사를 하려는 것 이냐”는 공개적인 비난까지 내놓고 있다.

◇“솔직하게 인정하라”

이번 논란의 핵심인 토지분양원가 산정방식은 이렇다. 해당 부지의 토지 수용을 위해 투입된 총비용(보상비용)을 사업부지면적×용적률(연면적)로 나누면 된다. 이 같은 내용을 주의원의 주장에 대입시키면 다음과 같다.

'은평뉴타운 1지구' 토지 수용을 위해 투입된 총 보상비용 6655억6236만1000원을 토지면적 23만540평(777,000㎡)에 용적률155%를 곱한 값으로 나누면 정확히 182만7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서울시가 공개한 평당 636만원(34평형)~848만5000원(65평형)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주의원은 “분양평수가 달라도 평당 토지원가는 동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전제하며 “서울시가 평당 토지원가를 평형별로 다르게 산정한 것은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을 은폐시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의원은 서울시가 25%에 불과한 공정률을 근거로 분양가를 산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주의원은 “지난달 25일 오세훈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공정률 80% 이후 분양'시에도 분양가 인하는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주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서울시는 즉각적인 반박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9월27일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주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오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은평 1, 2, 3지구 전체가 아닌 1지구의 보상비만을 기준으로 전체 뉴타운 면적의 토지분양원가를 산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가 공개한 자료는 1, 2, 3지구 전체 보상비와 조성공사비, 금융비용, 판매관리비 등 토지조성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무상으로 기부 채납된 공공시설을 제외한 유상공급면적을 나눠 산출한 값”이라고 주장했다.

즉 토지분양원가는 지구별이 아닌 전체 구역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 또 토지분양원가에는 보상비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공사비 및 금융비용과 경비 등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주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지난 9월27일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주의원이 뭔가 착각을 한 것 같다”며 판교신도시를 예로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판교의 경우 약 300만평의 토지 개발 중 주거 용지는 불과 20%에 불과한 60만평”이라며 “'은평뉴타운지구' 역시 주거 용지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즉 주의원이 주거 용지 이외 기타 토지 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계산을 했다는 것.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주의원은 “일부 언론 및 서울시와 전문가들이 오히려 착각을 하고 있다”며 “이들이 오류라 주장하는 값은 토지분양원가가 아닌 토지보상비에 해당 한다”고 주장했다.

주의원은 “토지보상비에 기타 기반시설공사비가 포함한 계산이 실제 토지분양원가에 해당 된다”며 “서울시가 공개를 거부한 기반시설공사비 내역이 이번 분양가 거품의혹을 푸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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