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 연휴가 끝난 이후에는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내년부터는 각종 절세형 금융상품의 세제 혜택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세(稅)테크 상품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이다.

세제혜택의 범위가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상호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적립식펀드 등 광범위한 만큼 사실상 전 국민이 대상인 상품이다.

올해 말까지 가입하면 1인당 예치금 4천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법정세율인 15.4%보다 낮은 9.5%의 세율이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저율 과세 한도가 2천만원으로 낮아진다.

현재는 연 이자율 5%인 은행 정기예금에 4천만원을 예치할 경우 이자소득 200만원에 대해 9.5%인 19만원의 세금을 내면 되지만 한도가 2천만원으로 줄면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서는 정상세율이 부과돼 24만9천원으로 세금이 5만9천원 늘어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인당 4천만원씩 모두 1억6천만원을 가입할 경우에는 25만원에 가까운 절세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 상품은 개인별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인원수대로 가입한도까지 통장을 개설해 두는 것이 좋다.

농.수협과 신용협동조합 등 조합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한도도 1인당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아진다.

올해까지는 1년 미만 가입자에 대해서도 1인당 2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됐지만 내년부터 3년간은 비과세 금액이 1천만원으로 줄어든다. 1천만원부터 2천만원까지는 5%로 저율 과세된다.

무엇보다 기본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두는 것.

애초 올해까지 판매 예정이었지만 최근 재정경제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2009년까지로 판매가 3년간 연장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는 주식, 부동산, 채권 등 어느 부문을 막론하고 특별히 부각되는 재테크 상품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세제 혜택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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