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주의 경고문구 삽입 조치후 후속책 없어

2002년 제기된 유리앰플 주사제 사용시 나타나는 유리파편의 위험성에 대해 식약청이 4년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에 대한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도 서랍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김 효석 의원은 “ 식약청은 지난 2002년 유리앰플 주사제의 위험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자 임시방편적으로 가능한 사용을 억제하고 타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주의 경고 문구를 삽입하도록 선 조치한 후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 식약청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최우선적으로 유리앰플 주사제의 위험성을 검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식약청이 3천만원을 들여 유리앰플 주사제 유리파편의 위험성에 대해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그 연구 결과가 서랍속에서 2년째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 2002년에 유리앰플 주사제의 유리파편 위험성이 제기된 후 2004년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다가 지난 2004년 뒤늦게 3천만원을 들여 그에 대한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나 연구 결과가 제출된 지 2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리앰플 주사제에 대한 위험성은 2002년 일반인들의 민원이 증가함과 동시에 같은 해 6월 서울대학병원 약제팀이 사용하는 앰플주사제 87종을 조사한 결과 앰플 안에 유리파편이 혼입돼 있는 것이 확인 된 후 이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문제가 제기됐으며, 당시 식약청 담당자는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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