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8월 25일~9월 12일까지 중점점검 실시’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2일 긴급 시·도 경제국장 회의 및 행정부시장·부지사 대상 영상회의를 개최해 정부의 추석 물가 및 민생안정대책을 설명하고, '08년 추석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시달하였다.

행정안전부가 시·도에 시달한 안정관리 대책에는 추석절 물가 및 민생안정 대책추진의 일환으로 장·차관 등 간부공무원의 대대적인 현장방문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행정안전부 장·차관, 실·국장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함께 그룹을 형성, 8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매주 1회 권역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시달한 ''08년 추석물가 안정관리 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 및 각급 지자체에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고 8월 25일~9월 12일까지 3주간을 물가관리 중점기간으로 설정·운영할 계획이며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품목 등 21개 중점관리품목을 선정, 집중 관리하는 한편 제수용품에 대한 수급조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격안정을 유도하며, 직거래 장터 개설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농·수·축협 등 생산자 단체의 매장 및 직판장 성수품 할인판매와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정보화마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산지 직거래 정보 및 조기출하상품 즉시 등재 등 생생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행안부는 338개 정보화마을의 전자상거래를 활용, 농수축산물, 지역특산품(제기용품) 등 600여 상품에 대한 직거래를 추진하고 '대한민국 지역홍보센터'를 이용한 246개 지자체 특산품 직거래 및 정부중앙청사·과천청사·대전청사 내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또한 물가 중점관리기간 동안 경찰청, 지자체,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주요 수요증가 품목들에 대한 담합 및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08년 추석물가 안정대책 및 민생현장 방문'은 행안부 장·차관을 비롯한 실·국장 및 각급 지자체장들이 총 망라된 전방위 민생투어로서 정부의 민생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현장점검은 중앙부처 장·차관 및 간부들이 현장에 나가 물가 및 민생현황을 피부로 직접 느낌으로써 서민들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후속조치 마련에 목적이 있으며 현장점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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