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4시간 감시돌입

지난 26일 법무부는 오는 9월1일부터 성폭력 범죄자 300명에게 자신의 이동경로를 추적, 감독 당국에 노출되는 전자 발찌를 채워 24시간 위치추적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발찌를 차게 될 대상은 두 번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람들로 검찰이 재판 중 형량 구형과 함께 위치추적을 청구하면 법원이 최종결정을 내리고 징역 중 가석방되는 성폭력범은 법무부가 위치추적 여부를 직접 결정한다.

법무부는 지난 해 12월 안양초등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지난 4월1일 아동성폭력사범에 대한 엄정대처, 동종전과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 성폭력사범 엄단 및 재범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성폭력범죄처벌법, 전자발찌법, 치료감호법 등의 법률을 통과시켰다.

전자발찌는 손목시계모양으로 인권 문제를 감안해 발목에 차도록 고안됐다. 발찌와는 별도로 휴대전화 비슷한 모양의 교신장치를 갖고 있어야 하며 발찌를 풀게 되면 서울보호관찰소에 설치된 중앙관제센터에 자동으로 경보 신호가 들어온다.

또 전자발찌 착용자가 초등학교 등 접근이 금지된 지역에 나타나면 중앙관제센터에서 1차감지 경보 메시지를 보내고 2차로 전담 보호관찰관이 직접 찾아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지난 4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서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 과, 전자발찌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82.2%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반면, 인권침해를 우려해 도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은 6.1%에 그쳤다.

전자발찌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반발과 함께 가혹한 형벌은 범죄자가 체포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의 더욱 더 흉폭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전자발찌는 1997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최초로 도입해 현재 25개 주에서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는 2005년부터 7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 중 재범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호주,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아직까지는 전자발찌가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검증된 통계는 나오고 있지 않다.

일반인들의 성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자발찌 도입으로 얼마나 많은 성폭력 범죄가 감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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