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가만 있으면 일반전화·이메일 감청 가능

국가정보원이 국정원 관련 법률들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국정원 관련 법률들의 제·개정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중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다.

국정원은 지난 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대해 “지난 93년 제정된 현행 통비법은 유괴ㆍ살인 및 안보 관련 범죄 수사 등을 위한 각종 통신시설에 대한 제한조치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최근의 급속한 통신환경 변화를 기술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허가기관(법원)-집행기관(수사기관)-협조기관(통신업체)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지 않아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 선진국 수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범죄 수사를 위한 법 체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 같은 현실을 반영, 통신업체가 범죄 감청에 필요한 시설ㆍ기술을 관리하고, 법원의 허가 요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안보 및 범죄수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동시에 국민의 통신 자유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효과를 높이는 내용의 통비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은 야당시절에 휴대폰을 감청하고 있지 않느냐고 몰아붙인 사실이 있다”며 “정권을 잡았다고 국민 목소리를 통째로 도청하겠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국정원이 과거 안전기획부와 중앙정보부 시절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되찾겠다고 한다”며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우리가 통화하는 내용은 합법 도·감청으로 국정원 서버에 저장되게 됐으며,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테러방지법에 의해 테러사범으로 구속되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런 야당들의 논평을 듣고 있노라면 국정원이 지금부터 감청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현재도 국정원은 법원의 허가만 있으면 일반전화나 이메일 등의 감청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현행 법에 통신회사들이 감청장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앞에서 밝힌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이다.

한편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의 국정원 직무조항에 각각 '등'을 붙여 국정원의 직무범위 제한 철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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