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검정회사직원·창고업자 묵인사실 드러나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시가 4억3천만원 상당의 일본산 활 먹장어 40,803kg에 대해 수량을 속여 수입통관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부산 소재 수입업자 등 12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관은 수입물품의 수량을 줄여 밀수입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해 6월부터 부산 소재 활 먹장어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실제 반입 수량보다 10%~50% 정도를 줄인 수량으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세관은 이들 밀수업자들이 수량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물품의 수량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공인검정회사 직원들의 밀수입 행위 묵인 사실과 밀수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초과 반입된 활 먹장어를 구입‧보관한 창고업자도 밝혀냈다.

활 먹장어의 경우 식품위생법 대상 품목으로써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수산물 검사를 받고 합격이 되어야 수입 통관이 가능하나, 밀수입된 활 먹장어는 수산물 검사를 받지 않아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관은 이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히고 “일본 등 다른 지역으로부터 활 먹장어를 수입하는 업체들이 같은 수법으로 밀수입 행위를 자행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밀수신고는 국번없이 ☎125(이리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포상금 (최고5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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