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시민단체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현행법상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주공은 공공성과 분양성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수익성을 고려해 인근지역의 거래시가및 민간부문의 신규 분양가를 감안해 민간보다 저렴하게 분양가격을 책정하고 있으며 단순히 분양원가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분양원가는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 참고자료로 분양가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국민주택 등의 건설을 통한 정부 주택정책의 실현이라는 공익목적 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강조했다.

 또 실제 건설원가는 해당지구의 준공시점에 확정되는 것으로 분양시행시 추정하는 분양원가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추정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사업진행 차질로 인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도 어려움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주공은 이에따라 개정 주택법령및 규칙상 분양가 내역 공개 제도에 포함돼 있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의 총액만 공개가 가능하며 시민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는 불가능 하다고 못박았다.

 주공이 아파트 분양을 하며 과다한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서는 주공의 주된 수익원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상업용지및 상가의 매각이익이며 분양주택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해당지역의 여건에 따라 때로는 손실을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부문 보다 저렴하게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택지개발과 아파트 분양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재원및 결손지구의 손실보전을 위해 사용된다고 덧붙였다.

 주공 관계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조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할때 시세차익과 개발이익은 개별 분양자에게 귀속되는것 보다 공공부문에서 환수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보다 합리적 일 것”이라고 했다.


디지탈 뉴스 : 유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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