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0일 가석방자 53명 대상

국내에서도 성폭력 범죄자에게 일명 전자발찌가 부착된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30일 전국 22개 교정시설에서 가석방 되는 성폭력범죄자 53명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가 부착된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가석방자 및 집행 유예자 중심으로 약 200명 ~ 300명의 성폭력범죄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징역형 종료 이후 대상자의 경우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 종료 후 5년 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된 자 ▲13세 미만의 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이다.

가석방·가종료(치료위탁) 단계 대상자의 경우는 ▲가석방 또는 가종료(치료위탁)되는 성폭력범죄자가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경우,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하고, 집행유예 단계 대상자는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때에 보호관찰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다.

한편, 전자발찌 제도는 미국과 영국, 호주, 스페인,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 10여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해 4월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했다.

▲ 전자발찌 개념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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